국세청은 유사휘발유·경유 제조 및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등을 적발하고 관련세금 332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폐유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 등의 불법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는 10곳의 정제연료유 생산업체 등을 선정, 강도높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2007년 상반기), 유사휘발유·경유 제조(22,926㎘) 및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을 적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세금 332억원 추징, 2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주요 적출사례중 ▲유사경유 제조는 구입한 용제 및 경유를 바이오디젤원액과 함께 4:4: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 제조한 후 주유소 등에 판매했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는 카센타, 소규모공장 등에서 폐유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정제유를 생산·판매후, 매입자료 증빙을 위해 용제판매소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정제유 생산업체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 등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및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