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의 베라크루즈(디젤) 승용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강제리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베라크루즈(디젤)' 승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에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충돌시 연료펌프 상단 면에 구멍이 발생하여 연료가 모두 누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충돌사고 발생시 연료의 누출은 차량화재로 직결되어 국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제적인 리콜명령을 시달하는 한편, 차량 판매 매출액의 1/1000인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콜시정대상은 2007년1월13일부터 2007년6월12일까지 생산된 현대자동차(주)의 '베라크루즈(디젤)' 승용차 6286대로서 오는 9월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를 교환 및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