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감소를 위한 구상금분쟁심의사업시행 4개월만에
합의 및 조정결정 건수 275건 전산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시험가동 실시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관련 비용(연간 120억 규모)을 대폭 줄이고, 교통사고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시킨 바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5개 자동차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상호협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손해보헙협회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사업은 6월까지의 3개월 가량의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7월 이후 심의청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8월 30일까지 접수된 청구건만 1,500건을 넘어섰음. 심의청구가 1,500건을 돌파한 것은 손보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사업이 빠르게 정착 및 활성화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하며 심의청구 건에 대한 합의 및 조정결정건도 275건에 달하여 손보업계 자율적 분쟁해결의 성공적 사례로 정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청구부터 심의결정, 결정통보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웹사이트(http://adrc.knia.or.kr/)를 개설했다.
웹사이트 개설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실시간 심의청구 및 처리가 가능해져 사업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대폭 증대될 뿐 아니라 통계의 자동집적, 심의청구 등에 소요되는 수백만장의 종이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협회는 2개월가량의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웹사이트 심의청구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