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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태풍 피해 지역 정부지원금 조기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도 긴급복구 지원본부’ 운영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지역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제주도의 긴급복구를 위해 이날부터 중앙대책본부에 ‘제주도 긴급복구 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본부 산하 응급복구반은 도로·상수도·통신·가스·전력 시설 등의 신속하게 복구하고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지역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인력동원반은 자원봉사자, 군 병력 등 인력을 동원하고 복구 장비를 확보해 고립지역을 긴급지원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우선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또 사망 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주택 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이재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시·군·구 공무원 확인만 거치면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환경 조성, 주방용품·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청소 활동,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 납부기간도 9개월 연장하고, 재산의 30% 이상 피해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피해정도에 따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부담보험료를 30~50% 경감해주기로 했다.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철재파이프, 비닐, 농약 등 농업용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농어민들의 수해복구용 금융지원(융자)을 1.5~3%의 장기저리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융자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혜택도 줄 방침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345명(중앙 119 구조대 45명, 9개시·도 대원 300명)과, 스쿠버세트 등 수난구조·인명탐색장비와 동력절단기 등 복구장비 150여점을 육지에서 동원해 제주도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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