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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불법명의물건(대포물건) 근절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정부 '대포'와의 전쟁 선포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 불법명의물건(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그간 대포물건이 각종 범죄나 도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통화료·세금·과태료 등이 서류상의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등의 피해도 발생되었으나, 서류상의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상이해서 추적이나 단속이 곤란하여 근절이 쉽지 않았었다.

 

* '06.6∼'07.8월간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액수는 4,365건, 422억원 규모
* '03∼'07.8월간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 피해는 60,743건·405억원
* 대포차 추정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00억원대('07.6월말기준, 고충위)

 

이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7.17일 청와대에 구성된 민생대책 TF의 4차 실무TF회의(8.21)에서 이러한 대포물건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가 추진해 온 대책을 종합하고 그간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대포물건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포차 근절대책

 

대포차의 경우 시세보다 싼 데다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구매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높으며, 이러한 대포차 근절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0월 한달간 일제단속 실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 합동DB 구축 및 인터넷상의 불법거래 단속을 추진키로 하였다.
* 특성상 규모파악이 곤란하나, 전국에 약 110,000대의 대포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고충위, '07.8월 기준)

 

지방세 체납·정기검사 미필차량 대상 일제단속 실시

 

대포차의 경우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하여 세금을 체납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착안하여 10월 한달간 이러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지자체에서 10월중 집중적으로 지방세 체납차량 및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정기검사명령 통지 반송 등 명의상 소유자의 주소와 달라 대포차 개연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 자동차 목록을 단속용 PDA에 입력하여 지자체의 노상단속시 활용하는 한편,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음주운전, 검문검색 등 단속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처벌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현재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대포차를 실제 최종 사용하는 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 뿐 아니라 대포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는 자도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그간 대포차 운전자를 적발하여도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단점이 해소되는 한편, 대포차에 대한 수요도 크게 위축되어 대포차로 인한 폐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기검사 미필 등을 자동차 외부에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필증 부착제를 부활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하였다.

 

대포차 의심차량 합동DB 구축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하여 상습적·중복적인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대포차 근절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의무보험 가입정보는 보험개발원, 자동차 정기검사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세 체납정보는 행자부(지자체)에서 각각 관리

이를 위해 10월중 건교부에서 통합DB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 침해우려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도 함께 검토

인터넷 상의 불법적인 음성거래 단속 강화

인터넷 등을 통한 대포차의 불법적인 음성거래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포차 유통사이트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포통장 근절대책

 

최근 불법목적으로 개설된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 쇼핑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 보이스피싱은 중국인·대만인 등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범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예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하는 사기범죄

범죄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추진

 

전화금융사기 등을 당하여 사기범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피해자가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금년 1월 30일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을 강화('07.8월 시행)하였으며,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를 하향 조정('07.9.13 시행)하였다.

 

* '07.2∼7월간 5,155건(192억원) 지급정지
* 내국인: 고객의 신원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목적 확인 후 개설 허용
* 외국인: 여권 이외에(종전에는 여권만으로도 계좌개설) 신원확인이 가능한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개설 허용
*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예컨대 종전 1,000만원이던 1일 인출한도를 600만원으로, 종전 5,000만원이던 1일 이체한도를 3,000만원으로 조정
* 현금거래가 많은 고객층(자영업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은행에 별도로 요청한 경우 한도조정 가능

아울러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는 주의계좌로 등록하여 자금흐름 등을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TV 등 언론매체와 통신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추진

현재 국회에 대포통장 매매 금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근식의원 등 발의): 금융거래 통장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대포폰 근절대책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타인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폰 개설요건 강화

 

이동통신사는 현재 중고폰을 이용하여 가입하는 신청자가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형 단말기의 경우에도 유령법인에 의한 대포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가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인이 가입시 제출하는 본인확인 신분증은 은행통장 개설시와 동일하게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중이다.

 

선불폰에 대한 규제 강화

 

선불폰을 의도적으로 대포폰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폰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선불폰은 일시 통화정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선불폰 가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선불폰은 가입시 형식적인 신분확인(내국인신분증, 외국인은 여권 등)외에는 관리되지 않아 상당수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모바일 안심서비스(M-safer)' 운영 및 홍보 강화

휴대폰 가입자 명의로 누군가가 추가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된 휴대폰으로 SMS를 보내 사전에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금고지서에 모바일 안심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SMS 발송건수: 1,098만건('07.6월 현재)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 및 유통 차단

 

대포폰 대량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정보를 삭제하고 해당사이트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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