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
올 들어 5월말까지 준공된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 4130가구 중 9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가 27일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전국 공동주택 11만2000가구에 대해 기준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0만4076가구, 연립 1985가구, 다세대 6539가구 등이다.
이에 따르면, 추가 공시대상 가운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82.7%인 9만3163가구였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인 6억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인 4130가구이며, 이 가운데 3969가구(96.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강남구(1600가구, 38.8%)와 광진구(1254가구, 30.4%)에 전체 공시대상 가운데 69.2%(2854가구)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41.9%인 4만7169가구였고, 지방은 58.1%인 6만5431가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6.5%(8만6207가구)로 대부분이고, 85㎡ 초과는 23.5%(2만6393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전국 주택은 1339만가구(단독주택은 6.1기준 미집계)로, 3억원 이하는 1224만가구(91.4%), 3억원 초과는 115만가구(8.6%)로 조사됐다. 이중 종부세 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30만6000가구(2.3%)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상속·증여세와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28일부터 10월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자는 10월27일까지 건교부나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팩스(Fax)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까지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 이의신청서 제출처 문의는 1577-7821(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