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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외교부 미얀마 여행자제국가 지정

외교통상부는 27일 최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 여행경보단계를 여행유의 단계에서 한 단계 상향된 여행자제국가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의 여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행자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필요성을 신중한 검토해야 하는 단계이다.


외교부는 지난 26일 시위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미얀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며, 지난 17일 미얀마 만달레이 주에서 시작된 시위가 수도 양곤시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 중에 있으며 미얀마 정부는 25일 저녁부터 양곤시내 주요 시설 등에 군대를 배치하고 통금령과 집회금지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시위상황을 교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난 26일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교민대표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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