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의제 확정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중인 가운데 노·사·정이 후속대책 마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최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보완대책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방안 ▲유연화시대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 등의 논의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특히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사업과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또 노사정위원들로 ‘비정규직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되, 정부나 중립적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오는 10월 11일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맞아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도 개최키로 합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이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