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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출범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본격 시행

국세청은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일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했다.


'근로소득지원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지원과'와 제도시행의 선결과제인 저소득층 소득파악업무를 담당하는 '소득관리1과'와 '소득관리2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조사·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소득관리1과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홍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업체의 분석 및 현지확인 업무 등을 담당하며, 소득관리2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신고내용 검증 및 현지확인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는 내년초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후에 조직신설과 인력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여 일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로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초년도(’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에 지급)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그동안 소득파악이 미흡한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인프라가 확충되어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각종 복지수혜자 선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경쟁력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조속히 제고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자 편의를 고려한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복지업무를 성공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복지세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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