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16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1조 82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17.2%인 3793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고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 보유 1854억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 보유 1조 6390억원이었다.
지난 1년간(2006.4.1~2007.4.1.) 기존 9개 기업집단에 남아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3133억원 중 1981억원이 해소돼 해소율은 63.2%였다.
특히 GS, STX, 이랜드, 동양화학, 태영 5개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됐다. 채무보증의 해소는 보증만기(1352억원, 68.2%), 여신상환(535억원, 27.0%) 등 때문이었다.
1998년 4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기한 내 모두 해소됨에 따라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 감소 추세다.
채무보증제한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됨에 따라 금융자원 편중 완화,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 및 동반부실화 위험의 축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