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10월 9일부터 현재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하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란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 전자신고 시 작성 중이었던 신고내용을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면 다른 PC에서도 기 입력한 신고파일을 불러내어 전자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종합소득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서 등 4개 과세자료 제출 시 활용가능하며 PC에 저장된 신고서는 반드시 홈택스로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나 향후 세무대리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