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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고액체납자 6518명 출국금지 요청됐다

체납액 8187억 14.6%로 강남구 최다액 발생
3회이상 체납자 1만2천847명 검찰고발 방침

 

서울시가 15일부터 연말까지 악성고질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세금이 부과되면 대부분의 납세자(98%)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2%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중 76%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은 있으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고질체납자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하여 고강도의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세무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부서 직원까지 동원하는 총력징수체제를 갖추고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10월말을 기한으로 하여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체납자는 11월 10일까지 공매예고 통지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2월 10일까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고, 10월중 전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압류를 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직장을 조회하여 근무지로 봉급을 압류 할 방침이다.

 

또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6만2011명에게는 체납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3회이상 체납자가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특히,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518명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출국을 금지시키고,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12,847명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고발 예고서를 통보하고, 12월 10일까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서울시의 체납액은 모두 8187억원이며 이 가운데 주민세가 4743억원(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세 1091억원(13.3%), 취득세 962억원(11.8%), 지방교육세 476억원(5.8%), 등록세 459억원(5.6%), 도시계획세 335억원(4.1%)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시가 3633억원(44.4%)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1198억원(14.6%), 서초구 397억원(4.8%), 송파구 294억원(3.6%), 구로구 262억원(3.2%), 중구 181억원(2.2%), 영등포구 156억원(1.9%), 강서구 145억원(1.8%), 관악구 139억원(1.7%), 양천구 130억원(1.6%)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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