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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5%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국세환급 가산금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5일 이후부터 현행 연 4.2%에서 연 5.0%로 상향 조정한다.


국세환급 가산금은 잘못 납부한 국세를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더해주는 것으로, 국세환급금에 환급 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일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이 이전보다 늘어난다.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한 추세를 반영해 국세환급 가산금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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