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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5주간 신청접수받는다

복지부,  읍 면 동사무소 연금관리공단 등에 신청접수

  

오늘부터 신청 접수하는 70세 이상(‘37.12.31이전 출생자)의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5주간 신청해야 20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기간 중 신청을 해야 편리하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등이 필요한데, 부부의 경우 통장을 달리하여 각각 지급받거나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하게 설계하였으나, 신청,접수 대상자가 대규모(약 200만명)이고, 연로한 어르신들이므로 신청,접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중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시도와 함께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히면서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에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개설하여 자신의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해당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사무소를 찾아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접수하는 것을 참관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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