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가이드

새 여권에 구 여권번호의 이력사항 기재 허용

외교통상부, 고충위 권고 수용

 

내년부터는 여권을 재발급할 때 추가 기재란에 예전에 사용하던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상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경우 당사자의 신분을 여권번호로 입증하고 있으나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면 종전에 사용하던 여권번호와 다른 번호가 부여되어 각종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재외동포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여권 재발급때 예전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지난 10월 5일 외교통상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중 도입하는 전자여권의 발급 시기와 맞춰 예전 여권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국민에게 이를 기재한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거나 여권발급실무편람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앞으로도 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