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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410명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했다

국세청은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3개월(7월~9월)간 피신고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고의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410명을 확정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5만원(21백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약 23.7%로 조사됐다. 지급요건 미비 내용을 분석한 바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고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등이 많았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인터넷 신고 사이트 개선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거부 관련 인터넷 신고사이트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전 부처 공통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신고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신고 사이트의 서식을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77호 서식과 일치시켜 10월 15일 신고분부터 접수하게 되어 소비자의 신고편의 도모와 내부의 업무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관련 신고 거래금액 조정으로, 신용카드 관련 신고가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소액거래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같이 5천원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금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받아 피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현금영수증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시민감시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담보수단이므로 투명하고 공평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비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발급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성실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요청이나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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