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무료서비스 후 동의없이 유료 전환시 보상기준도 마련
15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도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 경제부총리, 이기춘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품목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하는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기준에선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관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카드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분실 또는 도난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그리고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용된 경우, 전액 보상받도록 했다.
또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이나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명의인의 카드대금은 채무가 무효처리되도록 했다.
아울러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카다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도록 청구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 카드사가 회원의 항변권을 거절한다면, 회원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도래하는 할부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또 이동통신 서비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을 환불 및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도 소비자 동의없이 게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울러 중고차 매입시 주행거리조작에 의한 소비자분쟁이 빈번함에 따라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 쉽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PDP TV의 핵심부품인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이 LCD TV 패널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16일 관보에 게재한 후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