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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교통사고환자 외출 외박 기록 않은 의료기관 과태료 200만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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