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전담 감시를 위한 「사이버금융 감시반」설치
금융감독원은 11월부터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모든 불법금융행위를 전담 감시하기 위하여「사이버금융 감시반」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보급 보편화 및 전자상거래 확산과 함께 사이버영역에서 불법대부광고, 불법투자자문,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가 증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상 고질적인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전담 감시할 수 있는 「사이버금융 감시반」을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인터넷 불법 대부광고행위 근절 목적으로 설치ㆍ운용중인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흡수하여 사이버상 모든 불법금융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ㆍ개편됐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이버금융 감시반」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사이버상 행해지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 및 불법자금모집, 금융사기 등 모든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를 통한 불법금융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