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장관 합동 담화문…11일 도심집회 자제 요청
정부는 11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예정된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를 검거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정성진 법무, 박명재 행자, 이상수 노동, 이용선 건교부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17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와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회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도심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야기한 각 단체는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들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 경찰도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가용경찰력을 통동원해 상경과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시위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농,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는 11일 단체별로 사전집회를 하고 도심행진을 통해 서울 광장에 모여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실현' 등을 내걸고 집회를 할 예정이다.
담 화 문
- 대규모 도심집회와 철도노조 및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11.11에는 소위 범국민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가 대규모의 서울도심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11.16에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동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대규모 집회는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어 경찰에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한바 있습니다.
11. 16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 철회 등으로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특히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 동안 정부는 한미 FTA 및 농업대책,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노점상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입니다.
이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대규모의 시위를 일삼는 일은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관련단체 관계자 및 노조원 여러분!
정부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와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회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야기한 각 단체는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회 등 관련단체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도심집회를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철도노조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회가 발생할 경우에는 폭력·방화·주요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시위주동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불복하는 철도파업에 대하여는 고속버스 및 지하철 증편 운행과 비노조원 및 전직기관사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불법주차 등 운송방해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여 원활한 화물수송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정 성 진
행정자치부장관 박 명 재
노 동 부 장 관 이 상 수
건설교통부장관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