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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공기업 ‘휴가 권장’으로 2년간 120억 절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로 근로자의 휴가사용이 늘고, 17개 공기업에서 2년 동안 연가보상비 12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공기업 44개소를 대상으로 2005~2006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한 17개 공기업에서 대상근로자 2만538명 중 1만4311명(69.7%)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휴가 사용율은 72.6%로, 2005년 휴가 사용율 66.4%보다 6.2% 포인트 늘었다. 올해도 사용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절감액액은 연가사용으로 절감된 금액이 88억원, 사용자의 권고에도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33억원이었다.

  

반면, 27개 공기업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노조반대(9개소), 업무형편상(8개소), 예산편성 등 관례상 수당지급(7개소), 기타(3개소) 등이 이유였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개인별 휴가사용 캘린더 작성방법을 배포하는 등 내년에는 공기업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민간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란 회사가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만약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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