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6개 분야 10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공장입지·토지’ 관련 12건을 비롯해 ‘금융·세제’ 23건, ‘노동·안전’ 20건, ‘주택·건설’ 25건, ‘환경’ 7건, ‘기타’ 13건 등이다.
경제계는 2004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을 대상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올해 7월부터 비상장 자산총액 500억 미만 기업에도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산 5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적법절차에 따라 건조중인 선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중복적으로 규제를 받아 일부 업체의 경우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계는 ▲건축물외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압력밸브 압력시험 주기 ▲전기용품 정기검사 주기 ▲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등이 작업장 환경과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그 외에도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증권집단소송법, 소비자단체소송법상 남소유발조항 정비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유예기간 연장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