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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제 개선

제조물품 등록 유효기간 및 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제도 도입

  

앞으로는 공공기관 제조물품 입찰을 위한 등록단계에서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일부 부실 등록자로 인한 입찰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 물품의 경우 3년 마다 갱신 등록을 의무화하고 특히,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소기업은 제조 물품 등록 시 공장을 실사하여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조 물품의 등록 유효기간 도입 및 소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제조 물품별로 생산 시설, 생산 인력, 생산 공정 등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조사 기준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가 개통된 지난 2002년부터 모든 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조달 업체들은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 입찰에 편리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 물품의 경우 공장등록증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만으로는 실제 생산능력 확인이 곤란하고, 한번 등록하면 무기한 유효하여 등록된 업체 정보의 변경사항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 등 현행 등록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장경순 팀장은 "이 제도는 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여 제조업체의 자격 검증을 강화함으로써제조 물품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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