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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8개 손해보험사 21억 9천만원 과징금부과

공정위 21일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지위남용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접손해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 조치했다. 조사 배경은 보험소비자연맹의 신고에 의해 시작됐다. 당초 8개 손해보험사는 대차료 등 간접손해금에 대해 미지급한 행위를 발견하고 지급하도록 요청했으나, 8개 손해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이 신고를 계기로 신고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03~2006년까지 총 미지급한 대차료가 316만건에 228억원을 미지급하였고, 시세하락손해금이 564건에 2억3천만원 등을 미지급하여 모두 316만건에 231억원을 미지급했다. 대차료, 시세하락손해금 등 지급하여야 할 간접손해금의 미지급율이 57.2%에 달했다. 과반수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한 결과, 손해보험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차주들에게 지급하여야 될 대차료 등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미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명령하였고, 중앙일간지에 1회 수명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은 8개 보험사에 대해서 모두 21억9천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며, 조사를 계기로 금감원 등이 제도 개선을 하여 보험사에 명령하였고, 보험사들도 전산개발 등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는 시정조치를 계기로 하여 손해보험사들이 국민들에게 지급하여야 될 자동차 사고시의 대차료, 시세하락 손해금 등을 차질 없이 지급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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