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긴 야근이나 회식으로 퇴근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어온 ‘직장맘’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역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저소득·다자녀 가정에만 치우친 육아지원책으로 인해 와 닿지 않는다던 비판이 무색할 만큼 중산층·맞벌이 부부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현재 35개 시범지역에만 지원해주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65개 지역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은 15개 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대개 6~7시면 끝나게 되고, 집안 어른들이 돌봐 주시는 경우도 저녁이 되면 쉬기 위해 교대해 주기를 원한다. 일은 덜 끝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교대할 시간은 다가와 발을 동동 굴렀던 ‘직장맘’에겐 시간에 구애없이 찾아와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더없이 고마운 제도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전제 이용 가정 중 맞벌이 가족이 50%, 한부모 가족이 15%로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육아에 지친 전업주부에게도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이다.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은 김진희 씨는 쌍둥이 남매라 손이 두배로 가서 먹는 것조차 제대로 챙겨먹지 못해 임신 전보다 살이 빠졌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돌보미 선생님이 오셔서 잠시나마 집안일도 하고 식사라도 챙겨 먹을 수 있게 든든한 비빌 언덕이 돼줬다며 아이도우미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장년 여성층들에게는 시간 제약 없이 자신의 양육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박금자 씨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 자식들을 키울 땐 정작 이렇게 하지 못한 게 맘에 걸려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더 잘하게 됐다.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귀띔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이용 아동연령은 전체 8만3668명 중 12개월 이하가 1만62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일수록 더 많은 육아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도우미 서비스가 절실한 것이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6만5748명 중 저녁 6~9시까지가 1만9041명이 이용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오전 8~12시까지는 1만3776명, 심야인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도 6227명이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돼 출퇴근을 전후한 시간대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홈페이지(http://www.idolbom.or.kr)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날짜보다 2~3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급할 경우는 당일도 가능하지만 연결이 안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신청을 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오거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녀(3개월~12세)를 돌봐준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을 내면 된다. 두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엔 할인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