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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건강:특허보호 의료진단 기술범위 확대된다

U-헬스케어 시대, 의료진단 기술의 특허보호 방향
특허청「의료진단 관련기술 특허심사기준 심포지움」

  

앞으로는 특허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6일(월) 오후 2시,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의료진단 관련기술 특허심사기준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생명의료기술의 공정하고 일관된 특허심사를 위해 ‘의료,위생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의료기술과 관련된 발명 중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발명은 특허로 허여하고 있으나,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 인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의료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술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특징, 즉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 발명을 보호, 장려해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과,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U-헬스케어 개념의 대두로 진단마커, 바이오센서 등 의료진단 관련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사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기술들이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 및 임상상 결정단계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진단방법으로 간주되어 특허가 허여되지 않고 있어, 금번 특허청에서는 기술발전과 부합한 특허심사기준의 개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의료기관, 제약업체, 바이오 기업, 학계,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발표 및 토의, 그리고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심포지움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관련 심사기준 개정을 위하여 그동안 일반 국민 및 관계자 설문조사, 연구용역의뢰, 자체 연구사업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움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위생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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