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사회보험 서비스 질적 저하 가져 올 것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는 졸속적인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과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재경위를 통과한「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분산된 보험료징수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보험혜택이 축소되었듯이 4대 보험 징수율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조직통합에 앞선 업무기준(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기준 등) 통합 등의 선행조치 없이 징수공단을 설립한다면 비효율적인 거대조직 탄생으로 불필요한 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노총은 직장 가입자에 대한 업무표준화 등 업무통합 및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 기관간의 정보연계 사업 우선 추진, 소득파악률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사회보험 통합의 전제 조건 충족 없는 졸속적인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노사정 대표(사회보험 관련 기관 및 노조대표 참여보장)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요구를 외면한 채 여야정당이 졸속으로 법사위 처리를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며, 이번 대선에서의 심판과 함께 한국노총의 전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회보험을 파탄 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