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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아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 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23일 국회 의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등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이 아니라 근로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법률명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자녀가 출생하면 배우자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무급휴가 3일을 쓸 수 있다. 지금도 대기업 절반 정도가 자체적으로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아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소득감소, 경력단절,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으로 활용이 제한적이던 전일제 육아휴직을 보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는 모두 합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도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하여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법안은 또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을 3세까지 확대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된다.

 

또 노동부는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구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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