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연말을 앞두고 장난감 등 불법·불량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하여 자치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단속에 앞서 전기제품안전협회의 전문강사가 단속공무원과 시민단체에게 불법 공산품 식별에 대한 현장 교육과 불법 공산품 등의 다양한 유통경로 사례 등을 들려주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처벌 중심의 강력한 현장 단속으로 안전하지 못한 불량 공산품(전기용품 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공산품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불량공산품은 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서는 어린이 안전 관련품목, 소비자의 위해신고가 많은 품목 및 전기용품의 유통량이 많은 을지로, 종로, 청계천상가, 용산전자상가, 구로공구상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서울시는 118개 업소를 단속하여 96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하고 22개 업소는 형사고발 한 바 있다. 지난해 단속결과를 품목별로 분석하면 불법공산품의 경우 방향제(24%), 유아제품(12%), 사다리(9%), 물놀이기구(8%) 등으로 품목이 다양하며, 불법 전기용품의 경우는 조명기구류(49%), 전선류(15%), 전동기구류(13%), 전열기구류(1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불량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장난감 등이 국내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공산품 신고는 서울시청 02-3707-9337, 각 구청 지역경제과(산업환경과, 기업환경과), 전기제품안전협회 890-8300(bb112@ekesa.or.kr) 로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