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올해 겨울철 기간 중 대형인명피해와 화재 등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의 노래연습장·유흥주점·복합영화관·지하쇼핑몰·심야 또는 24시간 영업시설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바겐세일이 예상되는 백화점 등 주요 화재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환경의 기반조성과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무작위 샘플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불시 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유사시 대피가 곤란하게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소홀히 관리유지 하는 업주 및 관계자에게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적발시 입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또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단속결과 위법 대상은 인터넷 등에 공표하는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관리소홀 대상의 특별관리 차원에서 전국 소방관서에'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법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신고방법도 디지털·핸드폰 카메라 등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형화재사고 근절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불시 단속점검 체제로 전환하고, 공공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고, 대국민 안전의식 계몽 차원에서 '비상구 등 불법사례 신고운동'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TV자막방송·전광판 및 동영상 제작·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