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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행정도시 건설공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중앙정부 최초로 체계적 공사관리를 위한 전문시방서 제정

 

행정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전문시방서’를 제정, 행정도시건설사업 공사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로써 다양한 사업시행주체와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단계별로 일관성 있는 공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28일 중앙정부로서는 최초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사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전문시방서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의 5개 분야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일반에서부터 ▲시험,측량 등 준비공사 ▲토공 및 기초공사 ▲구조체 및 건축,마감공사 ▲도로,수자원시설,전기통신설비,기계설비,환경시설,조경공사 등의 준공 및 사후관리내용까지 담고 있다.


즉, 모든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공정에 걸쳐 수록되어있어 체계적인 공사관리가 가능하게 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사 전문시방서는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위한 시공기준으로서 앞으로 행정도시 건설공사의 중요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건설청 하도환 기반시설기획팀장은 “이번 전문시방서 제정을 계기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설비, 생태복원기술, 옥상조경 등 첨단기술을 행정도시에 적용할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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