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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WTO 韓 日 하이닉스 DRAM 분쟁 상소심 승소 거둬

WTO 상소기구는 28일 하이닉스 DRAM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WTO 분쟁에 대한 주요 법률쟁점에 대해 한국정부의 승소를 확인하는 최종 보고서를 배포했다.


WTO 상소기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2001년 10월에 실시된 채무연장, 출자전환 등 하이닉스 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에 의한 보조금의 효과는 2005년 말로 종료되어야 한다고 하고, 따라서 일본당국이 취한 2006년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당초의 패널 판정을 지지했다.


▲상소기구는 또한 2002년 12월에 이루어진 채무재조정에 대해서도 비록 WTO 보조금 협정상의 위임과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의 패널판정을 지지했다.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EU, 미국, 일본 등 주요 DRAM 수요국들이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수차례 단행되었던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을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시장에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채무재조정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왔는 바, 이번 WTO 판정으로 하이닉스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문점이 해소됐다.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일본당국이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완전히 상실됐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상소기구의 금번 결정내용은 현재 EC 및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EC의 중간재심 및 미국 연례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이 점차적으로 주요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하이닉스 DRAM 보조금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1회성 보조금의 효과는 보조금을 부여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소위 “배분기간”) 동안만 존재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WTO 각 회원국이 상계관세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韓 · 日 하이닉스 DRAM 분쟁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등 향후 진행절차는 WTO 분쟁절차에서 상소기구의 판정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재상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회원국에 회람된 11월 28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패널 보고서와 함께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확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만간 일본정부측과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이행문제를 협의할 것이며 일본정부가 상소기구의 결정에 따라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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