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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12월 한달간 적재물 덮개 미설치 화물차 일제단속

건설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적재물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자체, 도로관리청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1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시행되며 합동단속 일정 및 시간은 상호간 협의하여 정하고, 관할 경찰관과 합동근무토록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적재불량 화물차가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미설치 또는 결속불량 등 운송사업자와 운전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도로교통법령 등에 따라 집중점검하게 된다. 


그간 도로상을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뒤따라오는 차량에 피해를 주거나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위반)된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위반차량운행정지(1차:15일, 2차:20일, 3차:30일) 또는 과징금(일반 20만원, 개별,용달 10만원) 및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적재물 낙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정체로 인한 물류비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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