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2백만 근로자가 적극 요구하는 납세편의 서비스로 지난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474만 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미용 · 성형수술 비용, 보약 구입비용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이용자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를 포함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대외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에 불과하고, 환자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정작 근로자 본인들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는데, 의사협회와 일부 병의원들만 걱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한 것은,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이며, 병 · 의원들은 이미 보험급여를 받기위해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질병명,처방내용 등 상세한 진료기록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환자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 의료비 금액만을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자료제출을 반대한다면,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다.
만약 자료제출이 부실해지면 12백만 근로자들은 추운 겨울에 의료비 영수증을 받으러 시간과 교통비는 물론 상당한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다행히 지난해 경험을 보면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80% 병의원들이 자료제출에 협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병 · 의원들은 자료제출 기간(12월3일에서 11일)에 성실한 협조와 근로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누락이 있을시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접수된 미제출 병,의원에 대해서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별도 누적관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