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운전문화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추방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서는 본청 주관으로 주(週) 1회 전국 일제단속하던 것을 지방청 주관으로 주(週) 2회 일제단속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게 단속 강도를 높이고 심야뿐만 아니라 새벽 대낮에도 단속하고 유흥가 음식점 유원지 등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에 경찰을 배치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며 고속도로 T/G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단속을 하고 시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택시 버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금년 들어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25회) 및 경찰서별 상시 단속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 단속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여 음주 교통사고가 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10월말 현재 34만 4천594건 단속, 2006년 28만 7천211건에 비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음주 교통사고로 922명이 사망 전년 754명 대비 168명(22.3퍼센트)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천979명의 18.2퍼센트로서 지난해 14.5퍼센트에 비해 3.7퍼센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보다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고 특히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12월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임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엄정처벌하여 일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시행 3년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 감소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상자비용이 약 6천486억원으로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비용 약 4조 2천977억원의 15.1%를 차지하는 등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밝히고, 사회전반에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 순간에 빼앗는 가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추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