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우수사례 4건 선정, 금상 300만원 포상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반영하는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심사하는 ‘2007년 하반기 중앙제안심사’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을 매매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부동산거래 신고방식 개선'(유근준·60·경기 하남시 창우동)에 대한 제안이 금상(상금 300만원)을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07년 하반기 국민제안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열고, 각 행정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국민제안 11건 가운데 4건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금상을 받게 된 '부동산거래 신고방식 개선'은 민원신고 간소화 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축할 주택을 취득할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 이를 한번에 1건의 서식으로 신고토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은상(상금 200만원)으로는 비가 오거나 야간에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동휠체어 제작 · 보급시 야광표지 또는 형광표지판 부착 제안'(김명관·49·광주 광산구 우산동)이 선정됐다.
이밖에, 이번 심사에서는 '인터넷 빌링(이메일 청구서) 전기할인요금 기부제 운영'(류효종·39·경남 창원시 사림동),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 개선'(한수만·43·경남 창원시 대방동) 등 2건이 동상(상금 100만원) 에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국민제안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 개선'은 이미 제도개선에 반영됐고, 나머지 3건은 부처간 협의 및 관련규정 개선 등이 추진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