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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고충위 대포차 운행 형사처벌 법규정 마련 권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는 등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 관련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포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건설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대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며, 이전 등록도 곤란한 차를 말한다.


고충위가 지난 8월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는 약 10만 9,000대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충위에 모두 185건의 대포차 관련 민원이 접수된 바 있고, 일선 행정기관(경찰서, 시·군·구청의 자동차 관리부서)에도 대포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대포차와 관련한 민원으로는 ▲ 명의상 소유자일 뿐인데도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에 시달리거나 ▲ 명의상 소유주라는 사실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 무보험 대포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많다. 또한 대포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사고 위험도 높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대포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포차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단속대상 선정이 애매하고, 사법기관에서 단속한 근거도 마땅치 않아 사실상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고충위는 지난해 대포차 관리 및 방지 방안을 연구해 대포차 운행이 현재 법규상으로는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 대포차를 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하게 된 것이다.


고충위는 구체적인 처벌대상으로 세제공과금,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를 면하거나 채권확보를 빙자해 ▲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운행하는 자 ▲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로 예시하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대포차를 만드는 수준의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포차 운행자가 처벌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고충위 관계자는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두어 자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제 단속을 실시해 근절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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