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인지사건 처리결과 통지 신설 등 제도개선 권고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통지받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알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사건에만 제한된 ‘수사 처리 결과 통지규정’을 확대·신설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일부 사건에만 적용하고 있는 ‘수사 처리 결과 통지규정’을 다른 사건에까지 확대,신설하라고 법무부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수사는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수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줘야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과 제2항은 고소 · 고발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소 · 고발사건이 아닌 경우는 그 결과를 통지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인지사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진정이나 신고 등의 형태로 수사하는 사건으로, 고소장,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을 뿐 형사절차 등 모든 면에서 고소,고발사건과 동일하나 인지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수사 뒤 그 결과를 통지해주는 규정이 없어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입건 전 조사단계인 진정,내사사건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불분명해 인권보호차원에서 피진정인,피내사자가 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결과 통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부분이 수사기관에 의해 당사자에게 알려진 상태로 조사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주지 않는 것은 사건 종결 후에도 관련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이중의 고충을 주게 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 처리할 수 있는 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 경찰청 내부지침)이 있어 이같은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이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피의자에게 이를 통지해주는 규정이 없는 것 또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하는지, 검찰에서 조사하는지를 알지 못해 증거 제출 등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다가 종결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법무부에 ▲인지사건의 경우는 그 피해자와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처리결과를, ▲진정,내사사건은 입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요청하면 피진정인과 피내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송치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넣도록 권고했다.
고충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 인지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신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 진정 및 내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규정 신설은 사건의 ‘밀행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