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韓相律)은 10일 유조선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으로 지방국세청장을 단장으로 특별재해대책 지원단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납세자세정지원팀[납세지원국](팀장: 납세지원국장), 응급복구 지원팀[조사국](팀장: 수석조사국장), 구호물품 지원팀[세원관리국](팀장: 세원관리국장) 등 3개팀으로 과장급을 팀장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충남 태안 지방 및 기름띠가 확산되고 있는 서남해안을 관할하는 중부, 대전 및 광주 지방국세청에서는 이 같은「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하여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시행과 더불어 긴급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 피해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세정지원 주요내용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며, 또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특히 충남 태안군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