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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유류피해 피해보상대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 보상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지난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로 해양오염이 발생되어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주민들의 향후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 운영하게 되는 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향후 피해보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장 선임, 피해보상 관련 회의개최 등의 기록은 물론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신고 접수받아 공증을 통해 향후 보상을 받는데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보상피해 신고 접수 대상은 양식어·패류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숙박업소, 횟집 피해 등 간접적인 소득·물적·경제적 손실과 환경피해복원 비용 등이 대상이 된다.

  

한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주민들은 오염된 지형지물과 함께 비디오 및 사진촬영하고 폐사물은 비닐, 유리병 등에 담아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하여 냉동보관과 함께 세금영수증, 위탁판매실적서류 등도 준비하여 어촌계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며, 이 모든 것은 향후 있게 될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과 국제유조선선주연맹(ITOPE)의 현지조사 및 배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수협유류피해대책위원회(☎041-673-8173) 및 태안군 각 읍면동사무소, 마을단위 어촌계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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