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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합동 피해조사지원단 18일 가동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발생한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피해 어민과 주민들의 원활한 피해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18일 현지에 정부 합동피해조사지원단 사무소를 설치 가동하고, 더불어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피해보상 청구절차 등에 관한 첫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원단은 해양수산부와 아울러 법무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원(KORDI) 등 민관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현지에 상주하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현장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의 기초적인 입증자료는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중요성이 널리 홍보됨에 따라 비교적 잘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입증자료가 보험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의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성 있는 보완과 검토가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보험금 사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집과정과 보상청구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여 국제유류오염기금과 보험사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조사단의 첫 설명회에는 이은 해수부차관, 최민호 충남도행정부지사, 수협관계자, 어촌지도사, 피해시군 관계자, 피해어민 대표들이 참석 한 가운데 관계전문가이 보상청구절차, 기준,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설명,피해어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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