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수수료 사전공지제도’ 전면 시행
2008년부터는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현재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타행 자동화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자행 자동화기기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입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에 한해 자동화기기 화면에서 수수료를 미리 알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행 자동화기기로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연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화기기 공동망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에서 수수료 금액을 미리 확인해 거래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