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앞으로 새로 회사를 세울 때 최다출자자만 신고하면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을 설립할 때는 간이신고만 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안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회사설립 때 신설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최다출자자가 다른 출자회사 현황 등을 합해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PEF는 신고를 할 때 투자대상회사와 업종, 출자비율 외에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PEF나 선박투자회사 설립 참여와 자산유동화전문화회사와의 기업결합은 인터넷으로도 간이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회사 간 또는 국내·외국회사 간 기업결합(M&A) 때는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계열사의 국내매출액까지 합산해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나 임원 겸임의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지배관계를 확인만 받으면 추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