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차량 모두 적용 건교부에 권고
GM대우 ‘마티즈’와 기아자동차의 ‘모닝’ 등 모든 경차는 배기량 크기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게 다 적용하도록 관련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해 현재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차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지만, 경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유료도로법령은 별도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배기량 800CC 이상 1,000CC 미만 자동차(기아의 ‘모닝’ 해당)는 내년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고충위는 ▲ 대다수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경차운행에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고, ▲ 에너지관리공단 등 많은 단체에서도 실제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경차기준에 따라 경차혜택을 달리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큰 혼란과 민원들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 경차제도의 취지가 경차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시키고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경차가 통행료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 배경에 대해 “경차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건교부의 개정작업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