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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신년특집:2008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무엇인가

1.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시행(2008.1월)

 

□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적용
      현행 이륜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체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임(매년 10% 수준)
  □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현재 이륜차의 책임보험료는 전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 됨

  □  이륜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
       자기신체사고 중 소액손해미보상상품, 자기차량손해 중 차대차 중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 등을 개발 판매할 예정이며, 자기차량손해 중 자기부담금 한도금액을 확대하여 이륜차 가입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임.

이륜차 보험 제도개선내용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안) 

할인할증 

적용하지 않음 

무사고자는 보험료 할인 

보험료 차등화 

요소 

사용용도1)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 별도 구분하지 않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용도별 보험료 차등화 

배기량2) 

적용하지 않음 

배기량별 보험료 차등화 

가입자연령3) 

적용하지 않음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화 

이륜차 전용 특별약관 

없음 

- 차대차충돌한정담보특약(자기차량손해담보) 

- 소액손해면책담보 

(자기신체사고담보)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시 공제금액) 

- 고액의 자기부담금(100만원, 200만원) 도입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요율 적용방식 

보험개발원 요율 일괄적용 

회사별 요율 적용 

보험기간 

1년/2년/3년(3년 기본) 

1년 

 

2. 손,생보 설계사 보험 교차판매 허용(2008. 8월)

  

2008.8.30부터 손보 또는 생보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이종업권(손보 또는 생보)의 1개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해당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손,생보 교차판매가 시행될 예정임

   현재 교차판매로 인한 부작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교차판매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취약해진 설계사의 수익기반 확보 및 손 , 생보 상품에 대한 원스톱쇼핑(One-Stop Shopping)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편의 제공 목적임. 그러나 교차판매제도 시행시 부작용 및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와 설계사간 상호 교차판매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을 준비중에 있음.


3. 우수설계사 인증제도 도입(2008. 1월)

  

손,생보협회는 보험모집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무경력, 계약유지율, 민원발생 건수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설계사 및 대리점을 우수모집자(가칭)로 인증하는 “우수모집자 인증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4. 보험금지급설명제도 도입(2008년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설명제도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됨.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하게 되며 안내장에는 중복보험 비례보상내용,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담게됨.

   또한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이 서면 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게 됨
   보험금 지급시에는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험금 지급 설명서가 교부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내역 세부 산출근거를 안내 받게 됨. 동 제도는 2008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됨.


5. 실손형 보험상품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 구축(2008. 상반기)
  
   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의료비보장상품의 중복 가입 여부를 보험가입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08년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임.

   실손형 상품은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더라도 보험가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내에서만 비례 보상받게 되는 상품임

   비례보상이라 함은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만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비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에서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보험상품은 실손형 상해, 질병보험 상품의 의료비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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