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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변화됐다

홍보관리실 사전 경유 조항 없애 훈령 공포 


앞으로 공무원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취재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되며, 응대가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울 경우 언론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 제503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고 26일자 관보에 게재했으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기관의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총리훈령 제정으로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해야 할 구속력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훈령에서 그 동안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 취재시 홍보관리관실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없앴다.


이번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은 언론의 전화, 면담, 전자브리핑을 통한 취재에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응대해야 하며, 응대가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김창호 처장은 “공무원이 훈령을 어긴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언론에 정책현안에 관한 소통이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편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외신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생중계 하며,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국정브리핑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총리 훈령은 공무원의 적극적 취재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취재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된 내용을 모두 제외했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자실 복원 논의와는 관계없다.


김창호 처장은 "이번 총리훈령 제정으로 언론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Q&A

26일 관보에 게재된 총리 훈령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취재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총리훈령을 공포한 이유는?

▲ 당초 취재지원 선진화 발표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지침마련을 약속한 바 있고, 지난 9월 14일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내용은 공무원의 적극적 취재지원 의무와 언론의 취재접근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 총리훈령의 법적 강제력(효력)은?

▲ 훈령은 행정부 내에서 법적 효과를 가지는 법규다. 총리 훈령은 총리가 공무원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이 훈령을 어긴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조치가 가능하다.


- 취재기피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 처벌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일 공무원이 정당한 취재를 기피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다.


- 전화·면담 취재시 정책홍보관리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가?

▲ 새 훈령안에서는 정책홍보실 경유 조항이 없다. 당연히 언론은 정책담당자와 약속을 전제로 자유로운 전화·면담취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홍보관리(관)실은 공식적인 대외창구인 만큼, 정책홍보관리(관)실을 통해 취재할 경우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전자브리핑을 통한 질의에 대한 응답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한 것으로 매뉴얼 등 실행과정을 통해서 실제 질의응답 기한을 지키도록 하겠다. 또 정책홍보평가 등을 통해서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


- 출입증으로 청사 출입은 가능한가?

▲ 출입증은 브리핑실 또는 송고실 출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출입증이 있으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방문증으로 바꿔서 약속된 방문 취재 등을 할 수 있다. 방문증 교환은 최소한의 출입절차로 취재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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