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보다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이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 박수영 성과후생국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기본급은 1.8% 인상되고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은 작년도 3%에서 금년도 4%로 확대돼서 같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에 차이가 커지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작년도 5%에서 금년도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간 성과연봉의 최대 격차는 작년도 710만원이었던 것이 1,208만원까지 벌어지게 되고, 또 성과가 낮은 공무원은 연봉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조차 있게 되며, 또한 범정부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된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 인상하고 부양가족 중에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이후에만 지급되던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 이것을 출산 중, 임신기간에 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위험업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 인상하는 등 일부 수당을 조정하고 사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봉급을 10% 인상했다.
이밖에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과 승진 시 호봉 획정 방법도 조정도며, 승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승급일을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일로 조정하고 승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는 경우에 호봉 삭감 폭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