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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국세청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정행위 단속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600명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서해 기름 유출, 폭설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8일 밝혔다.


이번 신고시 중점추진사항으로 우선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된다.


매년 1월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8,636명 중점관리 된다.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636명을 선정하여 혐의내용 등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하고 환급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혐의자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을 선정, 중점관리 된다.


신고성실도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전문직 등 취약업종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 1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내용, 면적·고용인원 등 사업장 기본현황, 부동산 취득·양도 등 재산현황, 동일업종 신고수준과의 비교 분석 등 세원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누적관리하고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입회조사·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 전산으로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탈루혐의 등 개별사업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작성,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다.


각종 과세인프라 확충, 정보수집활동 강화 등에 의해 세금탈루 사실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하여는 2007년 귀속분부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탈세의 기회비용이 매우 커졌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한다.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 현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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