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07.1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바, 간이과세자 중 208,314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신고 시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 개납 실현 및 2008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므로, EITC 적용대상자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신고관리 강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이는 현금거래로 인한 과세자료 미발생, 행정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선정, 중점 점검 실시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208,314명을 선정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9,578명이다.
또 임차료, 인건비, 전기·가스·수도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9,613명에 대해 중점 점검 대상이며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업자 149,123명도 포함된다.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강화된다. 점검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정수입금액 산정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
그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신고를 해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는바,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용 비율,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등 사업자단체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근거로 각 직종별 협회(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성실신고안내문 단체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신고 후에는 사업자 단체별 소속회원들의 납부면제자비율 등 신고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국민개납 실현, EITC의 성공적 집행, 4대 보험의 징수기반 확충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액의 세금이라도 떳떳하게 납부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선진납세의식이 확산되도록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