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금융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제한 등 관련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대상 법률시행령은 증권거래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령, 선물거래법시행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등 7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2008.1.20일 시행)한 7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금융회사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를 금융회사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로 구체화됐다.
또 이사회 전원결의 등을 필요로 하는 신용공여 등 대주주와의 거래 범위도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일상적인 거래분야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제외)로 명시했다.
한편 증권거래법시행령은 은행채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간투법시행령은 판매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펀드 취득권유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여전업법시행령은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은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